서산 장통 소재 중간폐기물업체의 부석면 가사리 불법 투기 현장 사진 |
서산 장통 소재 중간폐기물업체의 부석면 강수리 지역 불법 투기 현장 사진 |
서산 장통 소재 중간폐기물업체의 불법 투기 작업 차량 사진 |
최근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와 강수리 일원의 일부 지역에 폐기물 수백 톤이 불법 투기해 물의를 빚고 있는 업체가 관련 규정 무시 지적과 함께 행정당국의 폐기물 업체 관리 소홀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에서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법망을 빠져 나가려 하고 있어, 경영자들의 심각한 도덕성 결여 지적마저 받고 있다.
실제로 서산시 석남동 장통 소재 A업체에서는 최근 대형 덤프 트럭들을 이용해 악취를 심하게 풍기는 폐기물을 가득 싣고 농경지 주변에 포크레인 등 중장비까지 동원해 수십 대 분량의 폐기물이 최소한 덮개 조차도 씌워 지지 않은 채 주변에 방치해, 비가 올 경우 폐기물이 인근 지역 하천이나 아래 쪽 도로와 농경지로 흘러 내리게 허술하게 불법 반출하다 적발됐다.
특히나, 덤프 트럭과 중장비들이 이동하면서 악취를 풍기는 폐기물들이 도로 표면 위에 흘려 곳곳에 무더기로 방치하면서, 지나는 이들의 발과 농기계와 차량 들의 바퀴와 차 밑 부분에 달라 붙어 심한 악취를 발생시켜 말썽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인근 주민들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주변 지역에만 어쩔 수 없이 반출한 것이라고 사실상 불법 반출 일부만은 인정하면서도, 부석면 가사리와 강수리 지역 등 원거리 반출은 전혀 없다고 거짓 해명을 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은폐하고 있다.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는 일부 불법은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며, 일부 확보된 불법 의심 자료만을 가지고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적 조치를 위한 확증이 어렵고, 또한 시에서는 사법권이 없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폐기물 무단 투기업체는 중간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유기성 오니'일 경우라도 농경지 등에 무단으로 반출하면 안되고, 반드시 최종 종합재활용업체 등 지정된 처리업체로 이관한 후,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친 후, 퇴비 또는 비료로만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해 8월 서산시 부석면 봉락리 일원과 인지면과 음암면 등 일원에 폐기물을 투기한 혐의로 적발돼 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8월24일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은 후, 불과 8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같은 불법 투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지속적인 상습 불법 투기 행위를 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