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2종,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지원하는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한쪽 무릎당 120만원)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범위가 좁아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가 많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무릎 질환자에게도 무릎 수술 무료지원이 확대돼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나눔 진료를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며 보건소는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 발굴에 힘써 지역사회에 사랑을 실천하는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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