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가 관내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계약 시 유의할 사항 등 청년주거안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안정교육사업은 천안청년기본조례 제21조(청년주거와 생활안정), 제25조(청년의 부채경감)에 따른 주거 및 부채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이다.
센터는 지난해부터 청년안정교육사업을 총 10회 32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총 12회 관내 대학 재학생 350명 대상을 목표로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 7일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29일 단국대학교 체육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다음 달에는 백석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서울대학교에서 학부단위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안정교육은 전월세 임대차와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부동산 거래 계약서 실습 등 청년들이 사회인으로 나가기 전 필요한 주거 계약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전달해 주거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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