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과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위해 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들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등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공사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 및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비산먼지 저감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에도 상·하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9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음방진벽 설치미흡,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개선명령 5건, 경고 7건, 고발 1건, 과태료 15건(900만 원)을 처분한 바 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