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을 거쳐 마지막에 차량을 손에 쥔 사람은 자신이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무면허 상태인 미성년자에게 일주일 90만원에 대여하는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A(17) 군이 오전 10시 14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 가던 B 씨(28) 등 2명을 들이받아 B 씨가 숨지고 B 씨 일행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면허인 A 군은 SNS에서 차량을 빌려준다는 C 씨의 광고를 보고 차량을 빌렸다. 문제는 C 씨가 빌려준 차량이 D 씨의 사촌 형인 E 씨가 캐피탈을 통해 빌린 차량이란 점이다.
쉽게 말해 E 씨가 캐피탈을 통해 월 115만원에 렌트한 뒤 D 씨를 통해 C 씨에게 월 136만원에 ‘재대여’해줬다. 마지막으로 차량을 손에 쥔 C 씨는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차량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금액은 일주일 90만원이었다.
C 씨는 SNS 광고를 통해 A 군에게 차량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A 군이 무면허인지조차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빌려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C 씨는 청소년이 외제차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는 점을 악용했다.
여러 사람을 거친 렌터카 불법 대여 성행으로 대전·충남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충남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는 19명으로, 전년(9명)보다 137.5%(11명)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무면허로 인한 사망사고도 포함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다. 자동차대여사업자도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렌터카 대여 업체에서는 면허증의 실효성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면허증을 취득한 운전자도 대여한 렌터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 된다. 명시된 관계 법령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개인이 불법적으로 렌터카를 빌려주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경찰은 관련 사건에 대한 첩보수집 등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차량을 캐피탈사를 통해 빌린 D 씨가 머스탱 차량 말고도 여러 차량을 추가 렌트한 사실을 확인했고,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추가 첩보수집과 범죄 관련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고통받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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