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차량' 통행이 제한된 도로는 ▲국도 6호선 12.7km구간(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국도 45호선 6.7km구간(광주시 도마삼거리~하남시 태허정로) ▲지방도 제342호선 18km 구간(광주시 도마삼거리~양평군 강하면 운심교) ▲국도 45호선 21km 구간 (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금남교차로) 등 총 4개 구간이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 차량'은 인근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해당 구간을 지나야 하는 차량은 관할 시군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통행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질오염 우려물질을 싣고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고발조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팔당호 주변 4개 시군 및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매달 1차례 이상 '정기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 시 수시 단속을 통해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 팔당호 일대 도로를 드나드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시군 등과 합동으로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라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수질오염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 팔당호 일대 도로를 통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행제한도로 주변 농가 등에 유류 및 농약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이나 통행제한 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 유류공급 차량 등 부득이하게 해당구간을 지나야 하는 차량은 남양주시 환경정책과(031-590-2630), 광주시 수질정책과(031-760-3765), 하남시 환경보호과(031-790-5583), 양평군 환경과(031-770-2258)에 문의하면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지난해 유류·유독물 운반차량 20대를 검문하여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해 고발조치한 바 있다.
수원=이기환 기자 ghl331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