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 |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2019년 신규 사업이다.
구는 대상 장애인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총 30가구를 선정해 안전손잡이, 통로장애물 제거, 문틈단차제거, 개방형싱크대 설치, 현관 앞 경사로 설치, 기타편의시설 등 일생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택 내 외부에 장애인 맞춤형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대상자 선정은 장애등급이 높은 지체 및 뇌 병변·시각장애인 가구, 장애인 다수 가구, 지체 및 뇌 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가구, 고령 장애인 가구,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장애 가구 순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는 3월 15일까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차상위장애인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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