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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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예비저감조치 포함하여 3일 연속 수도권 지역 시행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지역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조치, 화력발전 상한제약 등 실시

  • 승인 2019-02-22 08:22
  • 이기환 기자이기환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월 22일(금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법이 시행('19.2.15)된 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지난 20일과 21일 시행된 예비저감조치까지 합하면 3일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2.22(금) 06시~21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 2월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또한, 서울지역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서울 전지역 37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행정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 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수도권 6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 단속도 강화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비상(예비)저감조치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서울,인천,경기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매일 5개팀)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하여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폭넓게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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