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으로 물로 세척한 계란과 한번이라도 냉장한 계란은 0~10℃에서 냉장으로 보관 유통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계란을 물로 세척하는 경우 깨끗한 물(100~20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하거나 더 살균효력이 있는 방법)로 세척하고, 100~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살균해야 한다.
또한 이번 달 23일부터는 계란 껍데기에 기존에 표시되고 있던 생산자 고유번호와 사육환경 번호뿐만 아니라 신선도 확인을 위한 산란일자도 새로이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 더욱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이물질·부패란, 잔류물질 및 살모넬라 검사 이외에 식중독균 1종(대장균)을 추가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안전성 검사가 강화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이 2018년 관내 산란계 농장 15개소 및 메추리농장 4개소의 생산란에 대해 미생물검사 49건, 잔류물질검사(살충제 33종·항생제 46종) 245건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됐다. 또한 관내 61곳에서 유통되는 계란을 수거해 잔류물질(살충제 33종·항생제 38종) 549건을 검사한 결과 1건의 계란에서 부적합되어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연구원 관계자는 "계란의 기준·규격 신설 및 표시 내용 변경 등으로 앞으로 시민들이 즐겨먹는 계란을 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양계농가에서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살충제 사용을 주의해주고, 반드시 닭에 사용이 허가된 항생제·항생물질을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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