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 선고가 항소심 판결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 것이 실형 판단의 이유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순종해야 하고 내부적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또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실명과 얼굴을 드러낸 채 뉴스에 출연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범행 자체로도 성적 모멸감과 함께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유포돼 추가 피해를 보았다"며 2차 피해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안 전시가 법정구속됨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사실상 정치적 재기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나온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인 책임에서 '면죄부'를 받아 일말의 정계복귀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설왕설래했다. 하지만, 2심에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 한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무거운 법적 책임까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회적 비판까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정치인' 안희정은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충남 논산출신인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조기대선에 앞선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면서 차기잠룡과 충청대망론 주자로 입지를 굳혀왔지만, '비서 성폭행' 파문에 결국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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