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악화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초미세먼지 주요발생원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 노천소각을 근절하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은 ▲불법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 ▲공사장, 고물상, 목재가공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 ▲농촌, 교외 주택지역 생물성 연료 소각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와 시, 민간 합동으로 실시되며, 불법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라 유해물질이 발생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윤형기 기자 mool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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