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상진 의원, '의료법과 임세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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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상진 의원, '의료법과 임세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승인 2019-01-20 03:3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 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이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과 관련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완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일명 임세원 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프로필 사진] 흰 배경
자유 한국당 신상진 의원
이날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은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완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 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이미 정신질환은 사회적으로 일반화 된 '보이지 않는 질환'이 되었지만, 정신질환자들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치료가 지연되어 증세가 악화되는 등 악순환의 과정 속에 있고, 의료진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불가피한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되어 왔다.

한편 신 의원은 " 故 임세원 교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위 의료진의 안전을 걱정하며 세상을 떠났고, 유족은 단장(斷腸)의 고통 속에서도 환자를 사회적으로 낙인찍지 말고 더욱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 이번 발의로 정신질환 환자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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