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점검대상 업체는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187개소를 포함하여 소음,진동,폐기물,오수분뇨,가축분뇨,비산먼지,기타수질오염원 총 8개 매체 1,317개소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2년간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일반,중점 업소로 분류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운영일지 작성 등으로 전년도 미점검 업소 및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환경 NGO단체와 합동으로 무허가 시설 적발 및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환경관리 취약업체는 관련 협회를 통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등에 따라 대기오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를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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