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위치도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미호천 최상류, 상류Ⅰ, 상류Ⅱ, 하류, 미호천-무심천, 미호천-병천천 등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수립되었다.
특히, 국가하천인 미호천은 금회 완료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치수 능력이 부족한 제방, 교량, 보 등 하천시설물에 대해 개선 공사를 시행해 더욱 안전한 치수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하천 47개 사업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하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미호천 지류하천의 치수능력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전문기관의 측량, 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홍수대책이나 물이용, 하천환경관리 등 하천정비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기본계획 수립시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치수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제방, 홍수관리구역 등을 계획했다.
그리고, 동·식물, 수질, 토지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가의견을 수렴, 반영한 후 환경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쳤다.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은 하천 및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하천공사로 인한 생태계, 수질 등의 변화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2017년 청주시 수해사례를 충분히 감안해 미호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도 안전한 미호천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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