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된 화재구호품은 재난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되는 물품으로 담요, 의류, 일용품, 가스레인지, 취사용품, 재해부식세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예산군적십자봉사회의 한 봉사원은 "화재구호품 외에도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한 어르신들께서 당분간 지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불도 함께 준비했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적십자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의 긴급구호품은 화재, 풍수해 등의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한 충남 지역 151가구 331명에 긴급구호품을 전달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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