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것으로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또 친정이나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이용도 할 수 없어 전문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비싼 비용 때문에 출산가정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정부지원 예외자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자도 이용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총 이용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부모와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이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 시 총 10%의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며, 관련서류를 구비해 시 보건소 통합보건지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김선자 출산지원팀장은 "이번 지원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통합보건지원과로 연락하면 된다.
광양=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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