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기본계획으로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 등 빛공해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학회, 협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빛공해방지위원회(위원장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우선 맞춤형 빛공해 관리대책을 추진해 빛공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과도한 빛을 발생하는 광고조명이나 미디어 파사드(건물벽을 스크린으로 꾸미는 것) 등 새로운 조명기술에 대한 빛공해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조명기구에 대한 시민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실험(리빙랩) 기반의 빛공해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업계의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빛공해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 법 적용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빛공해 관리제도의 집행역량을 강화해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정책 이행 동력을 확보한다. 5년 주기의 빛공해 방지계획과 3년 주기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일원화해 연계성을 강화하며, '옥외광고물법' 허가사항에 '빛공해 방지 방안'을 도입한다.
여기에 과학적인 빛공해 관리기반을 구축해 빛공해 방지정책의 신뢰도를 확보한다. 빛공해 방지기술을 적용한 일체형 조명기구에 대한 단체표준 인증제도 도입으로 방지기술을 표준화한다.
이 밖에 빛공해의 양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좋은 빛(빛공해가 없는)'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을 추진한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빛공해는 인간의 5가지 감각 중 시각을 자극하는 생활주변 환경오염원의 하나이나, 환경오염원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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