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회장(좌), 서금택 의장(우) |
서 의장은 "미국적십자사에 방문한적이 있는데, 적십자가 마치 5분 대기조처럼 최우선으로 일사분란하게 활동하는 것이 인상깊었다"며 "앞으로도 대전세종 적십자에 관심을 갖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정상철 회장은 "적십자는 의미있고 가치있는 노력을 한다"며 "앞으로도 힘을 합쳐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겠다"고 화답했다.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대전세종 관내의 재난구호 활동, 사회봉사 활동,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발굴해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납부한 적십자회비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5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회비는 인터넷, 가상계좌, ARS, QR코드, 편의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용 시에는 지로용지 상의 권장금액과 관계없이 원하는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의 2019년도 적십자회비 목표액은 대전시 11억800만원, 세종시 1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동결된 목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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