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얼마 전 필자가 책임을 맡고 있는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에서 '인공지능과 법'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행사를 마련하였다. 그중 특강 교수 한 분이 인공지능의 문제점 내지는 한계의 하나로, 인과관계(causality)의 오류 가능성을 들었다. 인공지능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 인공지능의 판단에 있어서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면 결론이나 현상 발생의 원인 인자를 잘못 찾아내고, 이로 인하여 정확한 원인 분석에 실패하게 되며, 종국에는 잘못된 분석에 따른 그른 처방이 나오게 된다는 요지이었다.
그러면서 쉬운 예로 진폐증을 들었다. 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면 대부분의 먼지는 기관지의 섬모운동으로 밖으로 배출되지만, 일부 먼지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폐 내에 축적되어 염증이 발생하고, 지속적인 염증 반응에 의해 섬유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폐의 조직반응을 진폐증이라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진폐증 환자의 경우 감기 환자에 의한 진폐증 발병비율과 천식 환자의 진폐증 발병비율을 통계로 살펴보면, 일반의 상식과는 달리 천식 환자에서의 발병비율보다 감기 환자의 발병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피상적으로만 원인을 분석하면, 진폐증의 경우 감기 환자가 천식 환자에 비하여 진폐증으로의 병세 악화에 덜 취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천식 환자의 경우 환자 스스로 감기 환자에 비해 더욱 조심함은 물론 의료진도 감기 환자처럼 별 문제 없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중환자실 등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고도의 치료를 가하기 때문에 악화로 인한 진폐증 발병비율이 낮은 것일 뿐 결코 감기 환자가 진폐증으로의 악화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은 원인 분석을 잘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법의 세계에서도 인과관계나 책임이론이라는 법리로 종종 일어난다. 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도를 벗어나 인도로 돌진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그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사회 상식만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해 차량이 제3의 차량에 의하여 추돌되면서 인도로 밀려들어간 경우나, 제3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인도로 진입한 경우라면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다툼장인 소송에서도 결과에 대한 원인 내지는 책임 규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이를 잘못하면 소위 '오판'이 된다.
원인을 잘못 찾아내거나 엉뚱하게 분석하면 문제나 병리현상이 더욱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해결에 이르지 못하게 됨은 물론 나아가서는 더욱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원인 분석의 중요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순수함이 통하는 세계인 자연과학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이기심과 불완전성이 지배하는 사회과학의 영역에 이르러서는 고의나 과실에 기한 원인 분석의 왜곡 위험성이 더욱 심각해진다. 우리 사회는 나름 많은 장점을 갖춘 선진화 사회이지만 다른 한편 크고 작은 사회적 병리현상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 병리적 현상을 치유하지 않고는 우리는 더 나은 사회로의 진입을 꿈꿀 수 없기에 모든 구성원의 노력은 이 병리현상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노력에 앞서 더 크게 주의할 것이 있다. '지금 우리는 원인을 정확히 찾기 위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혹여 능력 부족으로, 아니면 직역, 세대, 성별, 노소, 지역, 경제적 계층의 이익을 앞세운 이기심과 진영논리로 원인 분석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정책결정권자가, 여론 주도층이 마음에 항상 새길 자세이다. 그것이 공적 영역에 있는 지도자들의 역사적 책무이다.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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