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남 서산경찰서(서장 김택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9·여)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또 다른 운전자 B(75)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4시55분 서산시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C(56)씨를 밟고 지나갔다. 이어 3분가량 뒤 B씨 역시 승용차로 C씨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인 C씨는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영상과 현장에 있던 차량 파편 등을 토대로 뺑소니 사건 발생 7시간만에 운전자 2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 파편이 A씨의 차량 파손 부위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B씨는 "동물을 친 줄 알고 그냥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택준 서장은 "현재까지 뺑소니와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망사고는 전원 검거됐다"며 "항상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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