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부주공2단지 한마음 비대위 공문서 위조 의혹 제기

  • 전국
  • 천안시

천안 신부주공2단지 한마음 비대위 공문서 위조 의혹 제기

  • 승인 2018-11-13 14:18
  • 신문게재 2018-11-14 14면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KakaoTalk_20181113_110014473
최근 천안시청 공무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부주공2단지 한마음 비대위가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를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부주공2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희창·사진)은 13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마음비대위가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의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해달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한마음 비대위로 인해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지난 9월 1일 자 총회는 이미 8월 31일 법원에 의해 조합총회개최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새로운 조합장인 A씨에 대한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한마음 비대위가 조합사무실에서 절도한 7월 6일 자 발급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발급 일자를 9월 6일로 변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마음비대위가 변조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기존 등기부상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해임시켰으며 한마음비대위 집행부를 조합의 법인등기기부등본에 등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조합은 지난 7일 동남경찰서에 공문서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공정증거원본부실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한마음비대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히며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천안시를 향해서도 조합장 등 임원 해임신고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은 조합 집행부가 대거 해임된 7월21일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임총회 요구 대표자 선출 후 총회 공고 등 총회소집절차가 미이행됐고 이는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도 '해임총회 요구자 대표자 선출 및 그 대표자에 의한 총회소집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된 만큼 시가 처리한 조합장 등 임원 해임신고수리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우리은행은 조합자금의 관리 및 인출 기관임에도 각종 공사대금, 용역비용, 이자 지급 등 조합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용들에 대한 비용처리를 거절하고 있다며 지출책임이 있는 부분의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등 연체금액의 증가로 조합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관계자는 "공무원 폭행사태로 조합 이미지 실추에 이어 공문서 변조 등으로 사법기관을 기망한 한마음비대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관리처분 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조합원 재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현안 해결 '기회의 장' 열렸다
  2. '수도권 과밀 해소' 다람쥐 쳇바퀴...세종시가 살아야 한다
  3. 천안 불당동 복합청사건립사업,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4. 아산시, '국가유산활용기획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5. 조기 대선 열렸다… 공약화 필요한 충남 현안은?
  1. 선문대,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시업' 선정
  2. 아산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관련 긴급 방역대책 나서
  3. 아산축협, 산불피해 한우농가에 볏짚 지원
  4.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배 꽃가루 공급
  5. 순천향대천안병원, 로봇수술치료 환자 만족도 '매우 높음'

헤드라인 뉴스


[尹파면] 막 오른 조기대선, 충청 현안 공약화 `발등의 불`

[尹파면] 막 오른 조기대선, 충청 현안 공약화 '발등의 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충청권 현안 공약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당장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전·충남 혁신도시 완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지역의 백년대계를 이룰 중요 현안들의 공약 관철을 위한 지역 여야의 발 빠른 움직임이 요구된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은 현실화됐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6월 3일이 조기 대선일로 거론되는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

[尹파면] 6월 3일 `장미대선` 유력... 정치권 움직임 분주
[尹파면] 6월 3일 '장미대선' 유력... 정치권 움직임 분주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도 '장미 대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8일 정례 국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대선일이 공고돼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

[尹 파면] 대전 소상공인·외식업계 경제 활성화 실낱같은 `기대감`
[尹 파면] 대전 소상공인·외식업계 경제 활성화 실낱같은 '기대감'

대전 소상공인·외식업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그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 혼란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그간 회식 예약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을 탈피하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6일 지역 소상공인과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개월여간 이어진 혼란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는데 안도하는 분위기다. 실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지역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전보다 줄어 울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기뻐하는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기뻐하는 시민들

  •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 한산한 투표소 한산한 투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