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 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권유하는 행위, 아동 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알선행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 추행 또는 간음·추행하게 하는 행위 등의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고 방법은 전화 117 또는 112 경찰청 ‘안전 Dream ’홈페이지 (www.safe182.go.kr)
스마트폰(모바일 웹) : 스마트폰에서 안전 Dream(m.safe182.go.kr)에 신고
영상: 경찰청(폴인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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