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등의 감면을 시행한다.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기요금·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에 대한 일부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은 제외돼 왔다.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종(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1만7000~2만9000원, 종합검사수수료는 차종에 따라 3만4000~6만5000원을 내야 한다.
최근 다자녀 가정에게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 5월 국민신문고에 “자동차검사료 할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등록차량 등이 있는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해서도 검사료를 감면해 주면 좋겠다”는 글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내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보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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