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올해 4회째로 5톤 이상 25톤 미만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소지자 중 갱신요건(승선경력) 미충족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2일 오전 9시부터 12월12일 오후6시까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또는 보령민원실에 교육신청을 하면 된다.
대산청은 올해 상하반기 총 3회에 걸쳐 소형선박조종사 갱신 출장교육을 실시한 결과 111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교육일정 등을 사전 협의한 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완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앞으로 관내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협업을 통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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