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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르바이트생 감전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협력업체 직원이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나면서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대덕경찰서와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 10시 10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A(56)씨가 몰던 25t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작업을 마치고 이동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유 모(33)씨를 들이받았다.
중상을 입은 유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30일 오후 6시 20분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인을 대퇴부 골절 등을 비롯한 복부다발성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사고 당일 트레일러 적재함 안에서 상차작업을 마무리하고 차에서 내렸고, 출발 전 후진 중이던 다른 트레일러 운전자 A씨가 유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트레일러 오른쪽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덕서 관계자는 “이 현장에서는 몇 년 전에도 트레일러 사이에 작업자가 끼이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망한 유씨는 지난해 10월 물류센터 협력업체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1년 근속 후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선 지난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컨베이어벨트 인근에서 감전돼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 명령은 유씨가 사망한 30일부터다. 다만, 의약품과 식료품 등 긴급한 일부 품목은 출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재발방지 대책안 등 향후 시정 문서를 CJ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지명령을 철회할 예정”이라며 “기간은 알 수 없다. 물류대란을 감안 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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