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지원자금'은 신청일 현재 업력 7년 미만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상시종업원 5인 이상 도매업 등 비제조업 영위 기업도 기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부의 R&D사업에 참여해 성공한 기술·특허 기술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 인력 채용, 마케팅 활동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이 지원대상이다.
별도 담보 제공이나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순수 신용대출로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0∼2.3% 수준의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대전세종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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