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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소화기 |
지난 1월부터 분말소화기 내용연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시행 초기에는 폐소화기 배출물량이 적어 관할 소방서에서 수거 처리했으나, 배출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시에서 수거 및 처리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버리는 폐소화기는 다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와 동일하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로 신고 후 배출하면 된다.
부천=임택 기자 it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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