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에 들었다 해서 무조건 비리 유치원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는 있다.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유치원에는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 다만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 등을 사며 교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행위와 단순 실수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전국 4220곳의 사립유치원에 막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려면 교육부가 회계장부를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공립유치원처럼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쓰는 것도 대안이다. 도덕적 해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회계 흐름을 한눈에 파악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간 회계 프로그램을 쓰며 회계관리의 예외 영역에 두는 방식이 교비 전용을 쉽게 했다. 매년 2조원의 국고 지원을 받는다면 회계관리 투명성이 보장되는 상시 지도와 감시 체제 구축은 기본이다. 사립유치원도 당당하다면 회계의 투명성 요구에 반발하는 이중성은 버려야 한다.
교육기관이 사유재산처럼 간주되는 동안 영리학원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을 뿐, 법적으로도 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학교다. 교육비 부정 사용을 파악하고도 관리·감독에 뒷짐을 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방임이 그 책임론의 한가운데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무원칙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지켜볼 일이지만 이제야 여기저기서 전수조사 운운하니 참 딱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