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조직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음란 영상 채팅을 하자고 유도한 뒤 음란행위를 녹화해 협박하는 수법인데, 중국과 동남아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해 검거가 쉽지 않다.
30일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성인이 주된 타깃이던 몸캠 피싱이 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남성이다. 녹화된 영상 안에 자신의 알몸이 노출돼 신분 노출을 꺼려 신고를 피하는 이들도 대다수다. 몸캠 피싱 수법은 간단하다. 남성에게 여성인 척 휴대전화로 접근해 음란채팅을 빌미로 영상통화를 유도한다.
실제로 여성이 등장해 남성을 속인 뒤 남성의 옷을 벗게 만든 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파일을 전송한다. 파일명은 apk, zip, rar 등이다. 피해자가 전송받은 파일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자동으로 피의자에게 전화번호부가 모두 전송된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유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다.
한 번 시작된 협박은 끈질기다. 피싱 조직이 영상 삭제팀과 유포팀 등으로 나뉘어 있어 돈을 여러 차례 요구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또다시 연락을 해와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문제는 청소년까지 범죄 대상 연령층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피싱 조직은 청소년 피해자가 친구들과 주변 지인에게 알려질까 느끼는 두려움을 노린다. 넘어간 주소록을 통해 1차적으로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경찰도 손을 쓰긴 역부족이다. 피싱 조직이 국내가 아닌 해외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어 우두머리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몸캠 피싱 조직단이 조직적으로 형성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고나 IP주소 등을 우회적으로 사용해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검거도 인출책에 그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간 공조가 이뤄져야 조직 소탕이 가능하다"며 "실수로 몸캠 협박에 당했을 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가해자가 심어둔 해킹프로그램을 지우는 게 최우선이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기존 휴대전화 메신저는 모두 탈퇴해 협박을 피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에라도 몸캠을 하지 않도록 관련 홍보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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