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미운영에 따른 봉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시는 조례 개정안을 통해 우수자원봉사자를 100시간 이상 봉사한 자로 규정했으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견학과 연수 비용 등의 지원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인 1365에 100시간 이상 누적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우수자원봉사자 카드에 탑재해 제증명 수수료·이용료·관람료·주차료 등 자체 공공시설에서 50%~100%의 할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조례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들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열림,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6개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고 천안종합체육관의 목욕탕 이용료, 홍대용과학관 관람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천안박물관 관람 면제와 천안예술의 전당 기획공연 관람료 50%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봉사활동 누적 50시간 이상 봉사자들에 대한 혜택은 동일하다.
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로 등록 후 봉사활동 1시간 이상이면 자동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이 발급된다. 봉사활동 누적 50시간이상 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 병원·미용실·음식점·카센터·학원 등 15개 업종 380개소 가맹점에서 할인해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는 천안시 자체 사업이 아니다 보니 충남도 내 나머지 시군들의 관련 조례 제정을 기다리다 보니 사업 시행이 늦어졌다"며 "자원봉사자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스템을 갖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8월 말 기준 자원봉사자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1만8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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