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대상 9억→6억 낮아져 대전·세종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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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대상 9억→6억 낮아져 대전·세종 여파는?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은 '직격탄'
조정지역 아닌 대전, 똘똘한 한채는 영향 미미
다가구·대형빌딩 소유자는 세금 인상폭 커질 듯

  • 승인 2018-09-13 17:00
  • 신문게재 2018-09-14 3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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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9·13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이 바뀌면서 투기지구인 세종시 전 지역이, 대전은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이 현재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도 공시가격 6억원 이상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 및 인상대상이 늘게 됐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종합 부동산세'라고 할 수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과 세종 전역, 부산·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3.0%) 수준 이상인 3.2%로 중과했다. 매년 종부세액을 올릴 수 있는 세 부담 상한도 150%→300%로 올린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은 직격탄을 맞게 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대전은 해당되진 않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 7개구(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기장군), 대구(수성), 세종이다.

정부는 또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종전에는 없었던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한 채 소유한 경우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은 물론 세종에서도 2주택 이상이나 토지 다가구 빌딩 등 소유자는 내야 할 세금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전에서 가장 비싸다는 트리풀시티 9블록도 실거래가는 7~8억(전용 119㎡ 이상)에 달하지만, 공시가격은 4억8000만원~5억원 수준이다. 때문에 '똘똘한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은 세금 인상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다가구나 빌딩 임대 사업자들은 대출도 규제되는 데다, 종부세 부담까지 늘어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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