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분양권 소유자 유주택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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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분양권 소유자 유주택자로 인정

부정당첨자는 계약 취소 의무화
실수요자 위한 청약 규제 강화

  • 승인 2018-09-13 15:4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앞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한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또 부정 당첨자 계약 취소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약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아파트
우선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전매할 때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되고 있다.



20년간 청약 당첨과 전매만 반복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이 20년으로 인정돼 지속적으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부조리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청약에 당첨돼 계약(매수자 포함)한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더욱 엄격하게 산정하기로 했다.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하기로 했다. 지금은 추첨제에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구분이 없다.

또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부정 청약을 적발한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실제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부정 청약 행위에 대한 경찰 등의 수사에 수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그사이 부정 청약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입주자가 있으면 공급계약 취소 시 애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처벌도 강화한다.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현행과 같이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약시스템 관리는 현재 민간 금융전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된다.

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관리하면서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감정원은 청약 부정행위자 수사 현황이나 계약 취소 등 관련 현황 관리도 직접 맡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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