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원에서 위탁받아 해동상회 죽전아파트 수거현장 |
(주)오성자원은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이며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거계약(입찰)에서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주)오성자원은 자신의 재활용 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품목까지 위탁받아 폐지류와 다른 품목(플라스틱포장재, 가정용 폐 전기. 전자제품, 폐의류, 고철, 폐금속캔류, 폐유리병류, 폐포장지) 등을 재활용 가능지역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하는 업체에 재위탁하여 불법적인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폐의류는 재활용 품목이 아닌 폐기물로 분류된 품목이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류를 수집·운반 또는 수리·수선해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현재까지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가정 발생 폐의류를 수집·운반해서는 안 된다.
또 폐의류를 취급하는 고물상은 시설·장비를 갖춰 이른 시일 내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하고 영업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폐의류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폐기물관리법을 악용하고 불법적인 재위탁으로 불법업체를 양산하고 있으며 지도·감독 및 고발조치가 선행되지 아니하므로 계속해서 불법업체가 늘고 있다.
의왕시청 관계자는 "요즘 폐지와 고철 등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나마 판매가격이 좋은 폐의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주택가 주변에 늘어나고 있어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위험 노출과 폐의류 수거에서 분리·선별된 폐기물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며 "시민생활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고 폐기물처리 업체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적정처리 방법을 도출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주기적인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민일 기자 immin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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