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민소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3시 30분께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임신 13주차인 B 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숨졌다.
A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에게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을 쓰며 거부했다.
민소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종합운전보험에 가입 됐으며,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임산부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한 피해자가 사망해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