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정기)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A 씨(38)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6시 4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안 청소도구 칸에 침입해 1시간 동안 머무르다 발각됐다. A 씨는 같은 해 1월에도 여성들의 소변 보는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듣고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2회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정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순히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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