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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이다. 건축물 소유주가 납부하는 재산세와는 별개며,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법인)다.
남동구는 건축물 연면적이 330㎡(100평)를 초과하는 관내 6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는 남동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인터넷 지방세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천이택스(etax.incheon.go.kr)를 이용,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번달 말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과소신고 가산세는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자 × 1일 3/10,000)가 추가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재산분)은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고 재산세와는 다른 별도의 세목이나 세목명이 비슷해 관심 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업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주민세(재산분)을 신고 및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주택평가팀(☎453-2410)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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