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32대의 구급차량에 보급된 웨어러블캠을 34개에서 올해 64개까지 2배가량 늘릴 계획이다. 웨어러블캠은 119 구급대원의 대한 폭행 등 채증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근무복 옷깃이나 헬멧 등에 부착해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담을 수 있는 일종의 '블랙박스'다. 구급차 CCTV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와 폭행 예방, 증거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이를 통해 구급대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시 소방본부는 정부 예산으로 구급 차량과 장비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을 웨어러블캠에도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차량에는 2명에서 3명이 타고 출동을 하게 되는데, 차량당 웨어러블캠을 2대씩 지급해 구급대원이 교대근무 시 헬멧이나 옷깃에 달고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웨어러블캠 확대 도입은 구급대원 출동 시 폭행을 입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대전에서 구급대원이 당한 폭행·폭언은 꾸준하다. 구조·구급 활동을 하던 소방관의 폭행·폭언을 당한 수는 2012년 2건에서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9건, 2016년 7건 등 최근 5년 사이 27건이나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8월 10일엔 한 남성이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너희가 혈 자리는 아냐. 사람 구조도 모르는 놈들"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또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을 가했다. 지난 1월 2일엔 119 구급차량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력을 행사한 남성은 구급대원의 목을 조르고, 이마로 얼굴을 3차례 들이받았다. 또 발로 구급대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에 시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땐 법적 대응에 나서는 걸 원칙으로 하고, 구급대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현행법상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 소방본부는 웨어러블캠 확대로 폭행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장비 보급 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웨어러블캠이 조금이나마 폭행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식 개선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 등으로 폭행과 폭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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