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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과 함께 투표와 관련된 주의사항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한다. 투표할 장소는 ‘내 투표소 찾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약도와 함께 기재되어있다.
투표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둥 하나를 챙겨 가면 된다.
투표용지는 최대 8장으로 ‘1차 투표용지’와 ‘2차 투표용지’로 2차례 나눠 배부된다. 1차 투표용지와 2차 투표용지는 색으로 구분된다. 1차 투표용지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시도교육감, 재보선 국회의원용이다.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가 없는 지역에서는 3장을 받게 된다. 2차 투표용지로는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는다.
기표소에 설치된 ‘기표도장’ 외에 펜으로 체크를 하거나 자신이 가져간 도장을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투표용지에 낙서를 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투표를 해도 무효표가 된다.
‘인증샷’ 또한 주의해야한다. 엄지를 올리거나 브이자를 하는 것과 같이 특정 후보를 떠올리는 제스쳐를 취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일 후보자와 사진을 찍어 SNS 등에 올리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투표시간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이다.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는 13일 오후 1시부터 집계에 반영된다. 선관위 측은 저녁 10시30분쯤 각 지역의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en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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