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지원장 최광규)이 11일부터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공무원,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어한기 및 금어기가 도래함에 따라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고등어, 오징어, 꽃게 등 대중성 수산물과 일본에서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참돔, 가리비, 돌돔, 먹장어, 참게 등 수입수산물, 거짓표시 개연성이 높은 전복, 뱀장어, 향어, 꽁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행락철 관광지 주변 수산물 판매업소, 횟집, 음식점 등이며 특히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적극 활용해 원산지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수품원 장항지원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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