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협약은 현대화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및 향후 기부채납(협동조합에서 남동구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사전단계다.
이는 협동조합이 제출한 사업추진 협약서 및 사업비 확보 계획서 등 기부채납(조건부) 이행계획서가 협약 요건을 충족하고, 상인단체들이 작년 9월 논현동 해오름광장에 설치했던 임시어시장을 공원 용도로 원상 복구함에 따른 것이다.
협약식에는 장석현 구청장과 협동조합장을 비롯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단체 대표들이 함께했다.
단,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 착공을 못하거나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될 경우는 협약이 무효화 된다.
또한, 조합이 기부채납 기본협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총회를 개최해 기본협약의 주요사항을 포함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구 관계자는 "기본협약 체결과 건축설계 완료로 현대화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남동구는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시장 영업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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