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진환)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18)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2월 10일 대전 동구의 한 도로 앞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 삼중 주돌 사고를 냈다. 무면허인 A 군은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도주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24일 대전고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김진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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