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김원주 기자 kwj8966@
사찰 건축 반대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현직 기초의원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영덕군의회 현직 3선 의원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1천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께부터 2015년께까지 사찰 승려인 B씨로부터 "수년 전 사찰 건립 과정에서 인허가가 쉽지 않아 어려우니 사찰 건축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B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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