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로, 5인 이상 사업체다.
직원은 70% 넘게 지역민이어야 한다.
선정 기준은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적격성 심사와 현지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중 최대 5개 예비마을기업을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은 1000만원 이내 인건비, 재료비, 홍보비, 시설비 등을 지원받는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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