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유도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때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위치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횡단 보도 진입 부분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 보도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8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인근 횡단 보도 앞. 이곳에 설치된 선형 블록은 맨홀로 끊어져 있었다.
횡단 보도 앞에 설치된 점자블록 주변에 풀이 자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블록도 있었으며 훼손되고 뜯겨 있었다.
불당신도시와 불당동 상업지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불당신도시 인근 공사장의 토사물이 선형 블록을 덮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블록도 많았다. 불당동 상업지구의 경우 선형 블록 위에 수도계량기기 보관함과 차량진입을 막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점자블록 반경 20㎝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점형·선형 돌기로 보행·정지·분기점 등을 표시하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해 설치된 점형·선형블록이 오히려 사고위험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시민 박경숙(여·59)씨는 "길을 지나다 보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떨어지고 파손돼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며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유도블록은 일반인의 눈과 같은 중요한 시설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서지고 뜯긴 시각장애인유도블록은 추후 인도정비 공사할 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박지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