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2005년 2월 16일, 지구온난화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 연합의 기본 협약 이행방안인 '교토의정서'가 발효됐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의정서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 여섯 가지 가스를 감축 대상으로 삼는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등 37개 의무이행 당사국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토의정서의 탄생 과정은 지난했다. 의정서가 발효되기 8년전인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제3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는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베를린 위임 사항이 채택됨에 따라 '교토 의정서(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가 최종 채택되었다. 그러나 각 국가의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협약내용의 특성 상 곧바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2005년에서야 발효된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대상이 아니었지만, 선진국들의 의무부담 요구로 자발적인 감축을 하고 있다. 현재는 2012년에 정한 2차 감축공약기간으로, 1990년에 비해 온실가스를 25~40% 줄이기로 합의돼 있다. 그러나 미국·러시아·일본 등 전세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들이 불참한 상태로 껍데기만 남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2020년 이후에는 파리 기후협약이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파리 기후협약은 2015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195개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해 실효성에 다시 의문이 생겼지만, 최근 조건부 재가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며 프랑스 등 20개국은 203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을 퇴출하기로 합의했다.
13년전 오늘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과거의 약속이 되어, 제 역할을 파리 기후협약에 넘겨주려 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 약속하고 있다, 새로운 협약을 만들어가며 스스로와 자연을 지키려는 인류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봄직하다.
박새롬 기자 onoin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