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된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와 가해자의 만행" 219,395명의 동의를 얻으며 답변 대기 게시판으로 옮겨졌다. |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와 가해자의 만행 그리고 도로교통법의 허점을 지적한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13일 21만9395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원을 마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사연은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6살 여아의 교통사고 사건으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소방관 부모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당시까지만 해도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다짐했으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사를 선임했고, 사고 직후 가족여행을 다녀오는 등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의 행동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견디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지역에서 일어난 평범한 교통사고로 묻힐 뻔했던 사연은 이후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며 추모분위기가 형성됐으며 같은 달 18일 부모와 주민들이 함께 모여 추모제를 열었다. 나흘간 이어진 추모제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슬픔을 함께 나눴다.
피해자 부모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시 똑같은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저희 가족은 지켜주지도 못하는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해자의 만행을 알려 우리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은 존재 하지 않도록 힘을 보테달라”고 전했다.
한편 20만 국민청원을 넘어선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은 나경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종신형,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청원과 함께 답변 대기 게시판으로 옮겨졌다.
금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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