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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중 무허가 시설 설치 8건,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조작 1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16건 등 45건을 자체수사 후 검찰청에 송치했다.
또 폐기물 부적정 보관 26건과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 변경허가 신고 미이행 60건 등 216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기법 위반이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질법 위반(75건), 폐기물 위반(36건)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변경허가 신고 미이행이 60건, 부적정 보관 26건,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25건 등이다.
이와 함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형사업장 지자체 합동점검을 7차례 진행한 결과 61곳에서 7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위반사업장 28곳을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올해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등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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