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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역세권 업소 |
더욱이 마사지 업종은 영업장 신고허가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어 관련 위생교육과 지도점검 등을 받지 안아 실태 파악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들은 다중이용업소로 유사시 대형 인명피해의 참사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의료법(제82조 1항)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 안마사는 모두 불법인 셈이다. 도심 곳곳에서 비시각장애인이 무분별하게 종사 중인 업소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단속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자격 안마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나 지압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런 강력한 법적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내 곳곳에는 유사 퇴폐업소들이 단속일력 부족 탓에 우호죽순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부 이발소들도 미용업계의 경쟁에 밀려 음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생계형 퇴폐영업으로 업종을 바꿔, 불법 퇴폐 영업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성남시 전체 이발소 신고 등록 업소는 지난 10월 말 기준 253개 업소인데 해마다 폐업한 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마사지 업종은 법의 사각지대라서 실태 파악에서 빠져 있다.
이는 미용업계와의 경쟁에 밀려 자진 폐업한 업소도 있지만 그중에는 퇴폐영업을 병행하다가 단속되면 이중적 처벌 (행정·사법)이 부담되어 이용업을 폐업하고 마사지 업종으로 돌아서고 있다.
분당 모 이발소 주인에 따르면 " 과거에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발소를 개업하면 부러움과 자부심을 갖는 직업 이였지만 지금은 홀대 받는 직업으로 생계유지도 힘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런 탓에 " 이용업은 고령자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어 10년 뒤에는 동네 이발소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면서 " 생계유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업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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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소 가장한 업소 |
마사지 업을 종사했던 박 모씨에 따르면 "유사 마사지 등의 퇴폐영업은 성남시 역세권과 상업지역 등지에서 내부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음란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성남 뿐 만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 마사지 업종은 신고 및 허가 사항이 아니라서 관리 대상에 빠져 있는 사각지대 업종이라"고 했고, " 이발소는 해마다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 마사지 퇴폐 영업장은 경찰서에 단속 권한이 있고, 이발소는 관할 구청에서 위생 점검과 행정지도 등을 병행하고 있지만 최근 2년 동안 단속건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다중이용시설 마사지 업소들이 불건전한 영업이 만연되고, 이발소를 가장한 생계형 퇴폐 영업이 늘어난 추세 속에 공중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려 이에 따른 대책마련과 단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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