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근거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행복청·세종특별자치시사무조정안 법제화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협의 근거 명시 등이다.
개정안을 보면, 행복도시법상 이전 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함으로써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했다.
또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아냈다.
더불어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5년째 한지붕 두 가족 체제가 이어지면서 두 기관의 주도권 다툼을 벌인 사무조정안이 법제화되면서 행복도시 건설의 효율성 제고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인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내년 4월 25일부터,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인 2019년 1월 25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