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공모하는 내년도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개소 정도로, 군은 그간 요에 맞춰 공모해왔다. 하지만 내년도 사업은 조기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 해결과 동시에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현재 청양군내 마을기업은 9개이며 올해는 동막골 산야초영농조합법인 1개소가 신규 지정됐다.
신청대상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기업성·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규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는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24시간 이상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군 현지조사 후 충남도 심사와 행정자치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마을기업은 2년간 최대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액의 20%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지역공동체 이슈에 대응하고 창의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마을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 면서 "신규로 마을기업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을기업 신청은 군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청양=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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